저온저장창고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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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가 저온저장창고로 되어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이 곳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 할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저온저장창고)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에서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이·미용업소 등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