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명의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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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변경으로 소매인지정서 재발급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3명이며 각자대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소매인은 동일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각자대표임을 들어 그 중 일인만을 소매인으로 하여 재발급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의거, 법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이하 ‘대표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