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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신규점포허가 거리제한

  • 작 성 자 : 유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6.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운영하고있는 대성슈퍼 소매점입니다 몇달전에 저희가게 옆으로 편의점이 입점한다고 담배판매로 실사 거리를 측정하러 오셨더군요 근데 2번 측정하시고나서 거리제한이 걸려 신규판매허가가 나지를 않았는데요 며칠전에 다시오셔서는 허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같은가게 같은자리인데 거리제한으로 허가가 안나던게 날수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리측정기준이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고요 어떻게 신규허가가 나온건지 정확하게 알고싶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민원을 넣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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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양주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자치법규(거리측정방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관할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한 민원을 접수하여 그 사실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시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