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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관련

  • 작 성 자 : 구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5.04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관련 주요내용해설

4.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
8)건축물 일부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소매인 지정 가능성
-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부분.

건축물대장 조회 시 무단증축 부분이 있을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반드시 거부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은 그 부분을 대체하거나 철거한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소매인지정을 거부하여야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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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 내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9-0086, 2019. 5. 20.])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