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지역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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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등에 관한 공고) 에서 신축상가지역의 의미... - 500평방 이하의 1층짜리 가설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가건물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