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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거부

  • 작 성 자 : 정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4.27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이 담배점포를 운영하며 불규칙적으로 담배를 사려는 손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담배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행정청에서 해당 점포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재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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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다른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법령상 위반 및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