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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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입니다. 관내 시장 내 슈퍼에서 1999년 1월 14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분이 사망하셔서 폐업을 하고, 그 배우자분이 신규 지정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미등기된 건물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은 그동안 담배 판매를 해왔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해왔으니 본인 건물이 맞는데 왜 지금은 지정이 불가한건지 주장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무허가 과세대장으로 세금 부과는 해왔던것 같습니다. 법무사에 문의하니 오래된 건물이라 현실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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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