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미허가자에게 담배를 공급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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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업허가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하지않고 담배 소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판매업자(슈퍼마켓등)에게 판매를 위탁하거나, 담배를 공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법 위반이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에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하여 담배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해도 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명의대여 등을 통해 담배판매업을 사실상 승계한 경우 담배사업법령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바, 명의를 빌려준 담배소매인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명의대여(또는 사실상 영업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판매행위의 명의자, 상품의 소유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형식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담배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명의대여(영업승계)가 아닐 경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는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소비자에 해당되므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