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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 방법 문의

  • 작 성 자 : 여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6.12
  • 첨부파일 :
첨부 문서의 빨간색, 청색 거리측정 방법 중 어느 것이 맞는 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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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청주시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청주시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