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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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점포 :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55 사진에서 표시된 점포간 거리측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신청 점포(분홍색 표시)와 기존 점포(연두색 표시) 사이의 도로는 2차선 (중앙-1줄 황색선, 바깥쪽-흰색선)으로 된 도로입니다. 기존 소매인의 20m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횡단보도가 아랫쪽에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서 최단거리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2. 횡단보도가 아랫쪽에 있어더라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야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구청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천안시 규칙’)」 [별표]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횡단보도 경유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토록 한 천안시 규칙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제3항 적용여부 및 이에 기초한 구체적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거리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0조 적용시의 보행자의 일반적 보행경로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