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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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슈퍼를 창업하여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려는데 구매소매인은 100m2이상이면 상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 소매인은 또 면적과 상관없이 50m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차할 상가가 점포면적 100m2은 족히 넘을거같은데 일반소매인과 구매소매인 차이가 뭐고 저는 어느쪽에 속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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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서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지역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이 때,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3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점포에도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