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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당한 장소

  • 작 성 자 : 이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4.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공공복합청사(주민센터) 상가 내 4층에 보건소가 있는데요,
1층에 담배권을 가지고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1층과 4층이 엘레베이터, 계단으로 연결되어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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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건물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