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허가 취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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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를 운영하고 있느데 바로 옆 옷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가게는 주말에는 문을 닫고 평일에도 자주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에 와서 담배를 파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 문을 자주 닫기때문에 저희 슈퍼에 와서 담배를 찾는 분들이 많아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찾는 분들이 많아 담배를 판매하고 싶지만 바로 옆건물 옷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영업을 안하는 옆 옷가게에 있는 담배판매허가를 취소시킬수가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포의 폐점빈도 및 영업시간 등은 소매인지정처분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