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슈퍼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없어서 아주 고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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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슈퍼를 하는데요, 주위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담배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담배는 안팝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배도 안팔면서 왜 밤에 영업하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매인 신청을 했지만 판매소 간격이 50미터가 안되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판매소는 밤9시가 못되어 문을 닫아버리고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영업을 합니다. 거리제한이란 것이 왜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판매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또 기존 판매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있다면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전향적 사고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하면 '가. 군청, 읍,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의 거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담배판매를 할 수 없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판매를 할 경우 담배사업법제27조의3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3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오후9시까지 영업하는 소매인의 경우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연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