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직권취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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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사망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직권취소를 진행하고자하는데 1984~2003년 사이 지정된 대상자들로 업소 전화번호도 결번이고 업소주소에 판매점이 없어진 상태이며,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이 없어 사망자(담배소매인)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징구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첨부된 사진처럼 '주민정보 조회' 에서의 대상자 주민등록 말소 알림으로 사망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취소 처분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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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