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확인 방법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3.31
  • 첨부파일 :
<현황>
건축물
-2000년 9월 사용승인/미등기/2013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됨
임대차계약서
-편의점가맹점회사와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제출
(신규 신청 시점인 현재 임대계약기간 만료 및 자동연장에 관한 언급 사항 없음)

질문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본 건물이 해당되는지)
2. 임대차보호법상 자동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서라도 신청인 주장대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대차계약서
를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3. 2013년도 소매인 지정 당시 소유권 확인 방법이 현재와 다른 규정이 있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존속여부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따르는 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권 갱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정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