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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 작 성 자 : 김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5.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종전 2007년 구내소매점을 100제곱 미터이상 (37평) 지정을 받아 담배점포 운영하고 있는 소매인입니다. (지정시 일반 담배소매점이 있었으나 거리제한을 받지 않았음, 현재 일반소매점과 거리 30m) 그런데 밀양시에서 2009.11월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개정시 구내소매점 기준을 100제곱미터이상 을 삭제 하였습니다. (6층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등 으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희 구내 소매점이 폐업을 하고 다른 점포주가 소매점을 신청 할 경우 구내소매점 기준 조건이 안되어 구내소매점 지정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타시도 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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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밀양시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밀양시 규칙은 '2항 소매인' 지정요건으로 매장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