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및 신청이 가능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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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김해 경전철 이라는 박물관역안 상가(13평)에서 커피테이크아웃점을 시작하려고합니다. 테이크아웃점에 담배도 같이 판매를하려고 하나 가능한건지?? 역사안에는 다른 상가는없고 주위에 담배 판매점은 없습니다. 전에 상가는 편의점이엇는데 담배를 판매를하였습니다. 담배 판매 가능여부와 수입담배 판매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담배 케이스 선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케이스 종류를 알수있을까여?? 빠른답변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의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