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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 아닌 술집에 담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5.11
  • 첨부파일 :
삼척시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예정자입니다 저는 신축 건물 임차인으로 준공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옆건물 호프집(술집)에 인근 소매업(편의점) 운영주가 호프집에 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소매업으로 매장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술집 그대로 있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매장이 꾸며지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운영주의 말만 듣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매업 매장이 꾸며져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장이 꾸며지기도 전에 말만 듣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내주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과 무관하게 소매업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담배사업법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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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점포가 이러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점포의 폐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