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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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칙에는 1층이 아닌 지하나 2층이상에 위치한 소매점의 거리를 잴 때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1층에 출입구가 A,B가 있고 지하 1층을 임의로 2개로 분할하여 a,b 상점이 각각 1층 출입구A와 B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a상점으로 소매인지정을 받고 싶은데 인근 점포과 최단거리에 있는 출입구는 B로 B를 기준으로 거리를 재면 기준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a상점이 사용하는 출입구A를 기준으로 하면 거리가 충족되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점 a와 b는 현재는 완전 막혀있지 않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다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A출입구로는 a상점만 이용가능하고 B출입구로는 b상점만 이용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거리측정 기준의 문은 A인가요 B(인근점포와 최단거리에 있는 1층 출입구지만 a상점과는 출입이 안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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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나목은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서로 다른 건축물안의 지하에 위치한 점포와 1층에 위치한 점포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다른 영업소(1층에 위치한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의 1층 출입구(B) 중앙'부터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외벽'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 및 거리측정기준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