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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대차계약의 경우 점포점유권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 성 자 : 담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2.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지금 적법한 점포의 점유권을 증빙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시청에 서류를 내려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전대차 계약이 아닌 전전대차이다보니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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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참고로,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소매인지정 신청시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는 상기 규정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전전대차계약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