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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미등재의 경우

  • 작 성 자 : 파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2.2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절차에서 적법한 건축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의 부재를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건축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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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