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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매인지정신청관련

  • 작 성 자 : 조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5.08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일반소매점 앞 구내소매점(100제곱미터)간 거리는 40m 정도 입니다 ( 2008년이전 지정된 소매점 ) 현재 일반소매점이 폐업을 하고 나면, 신규로 신청 하고자 하는데 구내소매점 과 (구법 적용된 구내소매점) 거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요지 : 구내 소매점은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50평) 허가를 득한 구내소매점 입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09.11.2) 개정이후 현재 일반소매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구내소매점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 붙임: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 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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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밀양시 규칙’)」제4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밀양시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점포를 밀양시 규칙상 일반소매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