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간 거리 측정 |
|
---|---|
|
|
|
|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거리 측정 시 1. 건물 내부의 통로를 통과해서 거리 측정을 해도 되는 건지? 상시 개방되어 있어서 보행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2. 거리측정 시작점을 어디로 해야 할지 도로쪽의 점포 외벽부터 시작해야하는 건지.... 건물 안쪽의 점포 끝부터 측정을 시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도로쪽 점포 외벽부터 건물 통로를 가로질러 측정하면 53m 건물 안쪽 점포의 끝부터 건물 통로를 가로질러 측정하면 44m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포천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건물 내부 통행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포천시 규칙에서는 건물 내부 통행로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내부 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가 내부의 통로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거리측정 기준점 및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