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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 작 성 자 : 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5.07
  • 첨부파일 :
전자담배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자담배 판매시 액상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을 소매인이 민원인의 취향에 따라 함량을 조절해서 파는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전자담배 판매가격을 정상가보다 인하해서 판매하는 경우,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자담배를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경우,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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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그가 제조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영업정지(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는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4호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이하)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4개월)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제18조 제5항에 의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배달의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의 소매인간 거리제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담배사업법령에서 허용하는 담배판매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배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승인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사유에 해당되며, 무지정판매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