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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없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담배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홍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2.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는 첨부 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나중에 변경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소매인 지정을 해도 신청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 판단이 되지않아 질의해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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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매인지정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소매인지정서상 상호, 실제 상호가 상이하거나 상호가 없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