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관련 |
|
---|---|
|
|
|
|
1989년부터 지어진 건물로 무허가건축물도 아닌 애매한 상황의 점포입니다. (재산세(건축물분)를 지속 납부중이였으며 무허가에 의한 강제이행금 부과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1. 최근 1층에 담배신청을 해서 소매인지정을 받았습니다. 2. 세입자가 바뀌어 폐업 후에 담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 부존재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3. 최초 신청시점과 폐업후 신청시점이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똑같이 건축물대장은 없는 상황으로서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 없기는 마찬가지인 행정공백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최초에 신청허가를 내준 것은 무엇이고 다시 신청시에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적법성 및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