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통행로 거리 측정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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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에 자전거도로/보도 겸용 길이 있음 점포와 점포가 방향을 달리 할 경우 통상통행로 기준으로 거리 측정 방법 *첨부파일 참고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의 통행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