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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휴업 후 영업재개 문의

  • 작 성 자 : 파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2.0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청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휴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휴업은 1회 최대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휴업 신고를 30일을 하였는데 도중에 영업재개를 하려고 할 때,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선택1. 영업재개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선택2. 휴업신고 30일을 하면 30일 이전에 영업재개를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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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지정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한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영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휴업기간보다 먼저 영업을 재개할 경우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신고서 수정 및 전산수정의 방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