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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시 구내소매인 관련 질의

  • 작 성 자 : 조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2.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 제3항 및 우리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등에 관한규칙(첨부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22. 2. 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우리구 창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일반소매인(CU편의점)으로 담배를 판매중인 바, 구내소매인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지정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위치는 B1층 기재) 지하로 기재 되어 있으나 사실조사 결과, 출입문이 시설물 외부와 접해 있어 1층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구내소매인으로 하기보다 일반소매인에 가까움에 따라,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우리구 조례 제4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3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바목의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의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해석하여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할 수 있는지?

3. 우리구 의견: ‘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우리구는 일반소매인으로 해석됨에 거리상 100미터 이내 상가로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끝.

붙임 1. 도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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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도봉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도봉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3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점포에도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외관상 1층인 점포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