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
---|---|
|
|
|
|
거리측정에 대해 문의할것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건물턱(계단)이 있을 경우 이 계단까지 거리를 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상 1번) 답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벽이라는 것이 샷시,창호가 가까우면 창호가 벽인지 아니면 샷시보다 조금더 먼 측면벽 시멘트나 판넬등 완전분리되는 곳이 벽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계단의 끝이 아닌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