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간 거리측정 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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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연일 계속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사항과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질의 드리오니, 종합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질의1) 영업소간 거리측정시 신규 예정점과 기존 소매점 중 어느 점포를 시작점(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지요? 질의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표 2]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하여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동법 제10조제2항의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위 2의 내용의 거리측정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교통법 제8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0조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약도(팩스송부)를 볼 때 ①번과 ②번중 어느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 해야 하는 지? 질의3) ""질의2)""에도 불구하고 최단거리인 ①번으로 측정해야 한다면 첨부의 관련사진에 수록된 '택시승강장과 중첩된 횡단보도'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 지? 금일 오후 1시에 자치단체에서 최종 '거리측정'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질의1) 질의회신 영업소간 거리측정의 기준설정은 신규신청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신규A점포는 50M 거리제한규정 적용을 받고, 기존B점포는 100M의 거리제한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A지역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질의2) 보도관련 질의회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일반소매인의 거리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벽과 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내주신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①, ②번의 거리상으로는 ②번의 거리가 더 짧게 측정이 되지만, 통합적인 거리측정을 통해 약 96M로 측정되는 ①번의 방법에 의해 거리측정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택시승강장 질의회신 보내주신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①번의 지역은 택시가 정차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택시가 정차하는 지역은 일반인의 통상통행로로 볼 수 없으므로 ②번 구역을 통해 거리측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