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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시 결격사유 조회 결과

  • 작 성 자 : 김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1.2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신청 시,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50m 거리규정, 건물용도 등을 확인 후 승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지정이 된 소매인이지만, 결격사유 조회도 다시 필요한 지

2. 만약,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가 지정 불가 사유로 나온다면
위치변경 승인도 안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담배소매인 자격도 박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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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나,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적결격사유 조회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