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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정00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1.2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1조 4항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소매인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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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형벌에서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