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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공고 중 인근 점포 소매인 지정 신청

  • 작 성 자 : 정00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1.24
  • 첨부파일 :
현재 신축상가 공고 중에 있는 상가 바로 인근 (50m이내) 점포에서 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법령 해설집에서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소매인 지정 공고를 한 후, 공고기간 중 폐업한 점포가 아닌 인근점포에서 신규로 소매인지정 신청을 한 경우, 기회균등을 위해 공개추첨을 통해 담배소매인을 결정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폐업신고가 아닌 신축상가 조성으로 인한 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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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신축상가 인근에 위치한 점포 또한 공고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