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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가능여부 질의

  • 작 성 자 : 서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4.27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소매인지정 부적당한 장소(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적용시 소매업 지정영업소 건물내 병원, 약국 및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이 다수 입점하여 있는 경우 상가 1층내 휴대폰매장에 구내소매인 지정(제7조의3 제2항)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참고 :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6층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이 출입할수 있는 내부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소매인지정신청지 : 6층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6층건물 1층에 위치한 핸드폰 매장으로 상층에 병원, 독서실, 학원 등이 다수 입점하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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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신청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이는 당해 신청점포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동일 건물 내 학원의 존부는 소매인지정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 또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