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신축상가 공고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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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신축상가 공고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위하여 신축상가(다가구주택이나 1층에 상가 하나가 입주가능함)에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해당 건축물만 최근에 새로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해석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신축된 건물이 하나 뿐이고, 해당 건물에 소매인은 1개만 입주가 가능한 경우 이를 규칙상 공고대상인 "상가지역"과 "다수의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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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