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포 신설을 위한 거리측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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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편의점을 10년 넘게 하시는 부모님을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 이렇게 길게 글을 썼습니다... 담배포 신설을 위해서 두 점포간 거리측정시 외벽에서 50m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외벽이 기존 점포의 외벽 중 상대 점포 방향으로 최단거리의 외벽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을 외벽으로 봐서 거리측정의 시작점으로 봐야하는가요? 상대 점포의 외벽까지 측정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기존 점포에서 상대점포까지 갔을때 최단거리로 나오는 벽면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입문까지 가는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거리측정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첨부한 파일의 1번째 그림처럼 상대점포 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리(직선 혹은 대각선)를 측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첨부한 파일의 2번째 그림처럼 기억자로 꺽이는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기존 점포의 외벽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 첨부한 파일의 2번째 그림처럼 기존 점포 앞 도로의 가운데 지점까지 측정하는 바람에 측정거리가 늘어났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 건가요? 긴글이네요... 힘든 월요일이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확인해주시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점포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첨부하신 도면상으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된다면 1번째 그림처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