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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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청 담배 허가업무 담당자입니다. 지정취소 이후 본인의 직계가족 명의로 소매인 지정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률에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보이기도 하고 직계가족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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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은 점포인수자 등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라 하더라도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