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판매업자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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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업자 행정처분 관련 1. 전자담배 판매업자를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거 지정취소 할 경우 그 근거를 액상이나 전자담배 기계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매입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한지요? 2.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전자담배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90일 이상 액상이나 기계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매입하지 않았다면,,,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령 적용대상인 액상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매인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