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문의 |
|
---|---|
|
|
|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점포사용권리증명서류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나 임대차기간이 2015.4~ 2015.10.31 (6개월) 까지 되어 있어 소매인지정신고 수리를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지정기간을 임대차기간까지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기간이 없이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기간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하였고, 사실조사시 신청인이 점포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며, 관할 자치단체규칙에도 기한을 정하는 소매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시소매인(기한을 정하여 지정받는 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