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위치변경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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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위치변경(인근으로 이동) 신청시 1. 기존 소매업 폐지 후 새로 지정되는것인지, 2. 아니면 기존 소매업자에게 우선권(기득권 인정)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1번)과 같이 기존 소매업 폐업 후 새로이 지정되는 것이라면 담배사업법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 1호에 따라 '일정지역안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후 추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만약 위와 같은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없이 기 소매업자에게 신규 지정하였다며, 기 소매업자의 지정의 폐지 후 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의간 신규 사업자 추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후단에 의거, 위치변경 시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