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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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입점 예정이고, 2층은 현재 사무기기 및 문구관련 용품점 운영중인 건물입니다. 2층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사무기기'입니다. 문구 물품들을 함께 취급하나, 청소년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1층에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으려하는데, 매장 내부에 2층과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의3 제1항 제 2호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에 해당하여 1층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것인지 (내부 계단 폐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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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사무기기 및 문구관련 용품점과 내부적으로 연결된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해당 점포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