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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문의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4.09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에 의하면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서는 소매인 지정이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고... 소매인 지정받고자 하는 구례군의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에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약사법 제44조의 2에 의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특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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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항에 근거한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에 의거,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이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약사법 소관 부처를 통한 별도 검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법령 소관부서로의 자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