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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측정 정확한 기준 답변 요청합니다

  • 작 성 자 : 황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4.06
  • 첨부파일 :
1. 민원내용 -담배거리 측정시 a소매점과 b소매점간의 거리측정시 b소매점옆 장애물(담벼락 및 조적)이 있는경우에 장애물을 피해 측정해야 하는지 또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함 2. 법정근거 담배거리 측정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제 4조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일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도록함.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 3. 마찰이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소매점간의 최단거리를 50m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 보행자는 점포 옆 장애물을 지나 당 소매점으로 진입하게 되어있으므로 담배소매인 거리측정시 장애물을 지나 b소매점거리로 측정해야하는것이 맞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a소매점과 b소매점과의 거리측정방법에서 b소매점 옆에 있는 장애물을 지나지 않고 거리를 측정한 삼양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 해당 동사무소인 삼양동사무소 및 제주도청은 b소매점에 있는 장애물(벽)을 해당 소매점의 건물 끝부분 좌측으로 판단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도청의 의견은 b소매점 옆에 있는 장애물(벽)을 장애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 1) 그 어떤 보행자 및 구매자도 장애물(벽)을 지나지 않고서는 해당 b소매점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어있고 점포건물과 점포건물간 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건물과 건물간의 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건 물과 장애물간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이와같은 측정방법은 잘못된 방법임. 3) 해당 건물에 장애물인 화단 및 벽 등은 건물을 짓는과정에 포함되는 건축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조경으로 판단되고, 화단 및 벽은 해당 건물로 볼수 없습니다. 4) 건축법상 외벽의 기준에도 장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동사무소 및 도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에서 외벽의 기준 및 장애물을 지나서 측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여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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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별표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펜스 및 화단 등 보행제한시설이 설치되어 외벽까지의 거리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설치된 장애물을 보행제한시설로 보아 돌아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