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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담배 소매인지정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직권취소시키나요?

  • 작 성 자 : 곽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4.0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위 상가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사랍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아 담배를 팔다가, 2015. 3. 1일 가게를 접고 나간 후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그만둔 이전 세입자가 고의로 소매인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소매인 지정신청을 최대한 빨리 취소 시키고, 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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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