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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영업행위 불인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가능여부

  • 작 성 자 : 서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4.02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취소처분이 가능여부 질의 청주시 서원구청에 근무하는 서종근이라고 합니다.(043-201-6202) 담배소매인지정취소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관계인 민원신청 : 2014.11월 담배소매인 지정받은 후 담배를 판매한적이 없어 지정취소 요청 사실확인 : 1. 소매인지정업자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소매인지정받은 후 담배조합에 서 2015년 1월부터 매월 2~3보루 담배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2. 담매시설관련 내부에 판매대는 미설치, 담배판매 간판은 보관만하고 있으며, 출입문 좌 우에 담배표만 부착하고 에쎄와 레종 2종류만 판매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시점(4월1일) 2보루 9갑이 미판매되어 남아있는 상태임(4월에 가계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장소에 판매대, 간판 등을 제대로 설치하고 담배소매할 계획이라고 함 :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 신청예정) 3. 담배표는 3월에 부착하였는데, 부착 후 손님이 늘은 것은 사실이나 가계이전관련하여 자주 문을 닫아 판매실적이 작다고 진술 4. 판매는 카드결재기를 설치하지 않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중에 월 6~7갑씩 꾸준히 담배를 구입하는 분이 한분 있다고 하며, 현금으로 판매하니 구체적인 판매기록 등 증빙자료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5. 담배 구매내역 : KT&G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월2~3보루 소량 구매사실 확인됨 질의요청 : 담배영업 행위 인정여부 1.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판매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월 2~3보루 정도만 구매 판매한 경우도 담배영업행위로 인정할수 있는 지 여부 2. 판매영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정업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영업행위를 불인정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첨부 : 소매인지정업자 진술서 및 담배표 부착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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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