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돼 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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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쪽에서 마트를 하구 있습니다. 마트 앞 고정천막(기둥박아서 고정시켜서 사용하고있음)을 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양도할려고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표기돼어있어 불법건축물을 없앤다음에 신규로 새로운 양수자가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게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다 철거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없애고 새로운 양수자가 담배권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한다면 가게 넘기기 힘들것 같아서 고민 끝에 글 남깁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