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전자장치기기(액상제외)의 전자상거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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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이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기기만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전자담배 전자장치기기(액상제외)를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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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매인지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