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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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지정에 관해 문의코자 합니다 제7조의3 1항1호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유지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을 할때 기준이 꼭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의 벽에서 새로지정받고자하는 점포의 벽사이를 재어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지정받고자하는 점포와 기존점포를 사이에 두고 새점포 주차장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면서 거리 측정을 해야하는데 그주차장 주변에 있는 가벽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등이 그 점포의 기준점이 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충북 제천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